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활동 시한이 10달 밖에 남지 않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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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여수 거문도에서 의문사한 이내창씨가 국가 정보원 직원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무등산 4수원지에서 숨진 이철규씨 사건등의
실체 규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 위원회 활동 시한이
10달 밖에 남지 않은데다 조사 기간도 길게 잡아 1년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나 공소 시효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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