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훈 군수 선고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0 10:45:00 수정 2002-01-10 10:45:00 조회수 4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관훈 완도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측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함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군수가 정치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만큼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차군수는 대법원에서 1심 선고대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이 확정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츌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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