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홈페이지 운영 30대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21 17:05:00 수정 2001-12-21 17:05:00 조회수 4

광주지검 특수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 동영상 등을

게재한 혐의로 화순읍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일본.미국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과 음란한 동영상 등 천여편을

게재해 하루 평균 2천여명의 네티즌이 접속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배포해온 혐의로 33살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제2회 음란사이트 사냥대회를 열고 있는 광주지검은 오늘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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