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얼마전에 수배를 피하기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4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술한 신고체계에서 비롯됐는데
더이상 범행에 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호적지 동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더라도
친인척등의 확인서 2장만 내면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수배를 피하기위해 허위 사망신고를 했다 검찰에 구속된 한 40대 남자도 바로 이같은 허술한 신고제도를 악용했습니다.
◀SYN▶ 호적담당 공무원
(서류 구비해오면 받을 수밖에..)
구비서류만 제대로 챙기면 가족과 현장 확인은 전혀 하지않은채 넘기기때문에 한두사람만 구어삶으면 사망신고는 누워서
떡먹기나 다름없습니다.
◀INT▶ 이기선(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허술한 제도 악용,호적법 개정돼야..)
(s/u) 이번엔 수배를 피하기위해 저지른
범행이였지만 금융사기등 다른 목적으로도
악용될 소지를 안고있어 법개정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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