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사망신고 허점

문연철 기자 입력 2001-12-20 19:40:00 수정 2001-12-20 19:40:00 조회수 1

◀ANC▶

얼마전에 수배를 피하기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4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술한 신고체계에서 비롯됐는데

더이상 범행에 이용되지않도록하기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호적지 동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더라도

친인척등의 확인서 2장만 내면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수배를 피하기위해 허위 사망신고를 했다 검찰에 구속된 한 40대 남자도 바로 이같은 허술한 신고제도를 악용했습니다.



◀SYN▶ 호적담당 공무원

(서류 구비해오면 받을 수밖에..)



구비서류만 제대로 챙기면 가족과 현장 확인은 전혀 하지않은채 넘기기때문에 한두사람만 구어삶으면 사망신고는 누워서

떡먹기나 다름없습니다.



◀INT▶ 이기선(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허술한 제도 악용,호적법 개정돼야..)



(s/u) 이번엔 수배를 피하기위해 저지른

범행이였지만 금융사기등 다른 목적으로도

악용될 소지를 안고있어 법개정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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