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여자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0 11:03:00 수정 2002-01-10 11:03:00 조회수 4

여수경찰서는

다방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여수시 여서동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여수시 수정동 모 다방에서 17살 박모양에게

포도당 1병을 주사해 주고 3만원을 받는 등 지난 98년부터 4년여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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