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다방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여수시 여서동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여수시 수정동 모 다방에서 17살 박모양에게
포도당 1병을 주사해 주고 3만원을 받는 등 지난 98년부터 4년여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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