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위해 방화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10 06:26:00 수정 2002-01-10 06:26:00 조회수 0

화순 경찰서는

경품 오락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화순군 동면 운농리 2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25일 화순군 만연리

모 경품 오락실에 들어가

현금 40여만원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오락실에 불을 질러

2천2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