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경찰서는
경품 오락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화순군 동면 운농리 2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달 25일 화순군 만연리
모 경품 오락실에 들어가
현금 40여만원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오락실에 불을 질러
2천2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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