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 음해 교감 징계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2-26 10:12:00 수정 2001-12-26 10:12:00 조회수 0

동료 교사를 음해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사칭해

동료 교사를 음해한

광주 H 초등학교 윤모 교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교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김모 교사가

9시가 다돼야 출근하다는 등의 비난 글을

학부모라는 아이디로

지난달 전교조 시지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시교육청은 광주 서부 교육청이

사실 확인을 통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이버 윤리를 지도해야 할 교감이

오히려 사이버 윤리를 어긴 점이 인정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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