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 단속 이의신청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2-01 11:03:00 수정 2001-12-01 11:03:00 조회수 7

경찰의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앞 도로에서

45살 송 모씨가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이어폰을 잡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귀를 만졌을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의 즉결심판에서 기각판정을 받아 경찰 통고대로

벌점 15점과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