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34살 최모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 피고인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이
지난 6월 문모씨로부터 윤락녀들을 훈방조치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가 없고 이 범행 이전 경찰관으로서의 근무태도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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