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순천에서 벌교로 향하는 시내버스안에서
59살 신 모씨가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보성군 벌교읍 63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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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13 09:28:00 수정 2002-01-13 09:28: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순천에서 벌교로 향하는 시내버스안에서
59살 신 모씨가 점퍼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로
보성군 벌교읍 63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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