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도정 보고회가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치뤄질 전망입니다.
◀VCR▶
전라남도는
오는 14일 담양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에 대한
도정 보고회를 갖기로 했지만
종전의 방식으로 보고회를 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고회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행 선거법이
일체의 보도 자료 배부와 슬라이드 상영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경만 지사가
구두로만 도정을 설명하는 형태로
치뤄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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