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어긴
의료기관 2백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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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 연말까지 8개월 동안
도내
천5백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담합을 한 의원 2곳과 약국 2곳,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한
약국 5곳등
모두 20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8명을 면허 정지 처분하고
62곳은 업무 정지 시키는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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