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편취사범 무더기 적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9 17:56:00 수정 2001-12-19 17:56:00 조회수 4

공적자금 편취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복구 신안동 33살 최모씨등

52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북구 오치동 34살 박모씨 집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은 편취금액이 큰 일부 피의자는

구속할 계획이며 다른 유형의 공적자금과

공공기금 편취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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