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사장에 징역 1년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08 11:23:00 수정 2002-01-08 11:23:00 조회수 4

부실시공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남일보 사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호남일보 사장 40살 박성렬 피고인에게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모건설 대표이사 42살 이모씨로부터

부실 시공에 대한 기사를 빼주겠다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2월 기자 2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며 직업안정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