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두달동안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고사범 56명과 위증사범 2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사람 가운데 29살 허모씨는 지난해 4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되팔고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30살 김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할부금융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4살 박모씨는 2000년 10월부터 6개월동안
직장동료인 37살 배모씨와 간통하고도
남편과 이혼하면서 간통죄로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배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고소했다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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