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불구속 기소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9 16:58:00 수정 2001-12-19 16:58:00 조회수 4

광주지검 공안부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부위원장인

광주 북구청 7급 공무원 43살 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3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1차 대의원 대회와 6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등 지금까지

4차례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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