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광주와 전남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와 전남등
8개 시.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과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이에따라 10억원짜리 토지의 경우 과표기준이 현행 6억3천만원선에서 7억원선으로 높아져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35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
한편 나머지 시도는 올해부터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결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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