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이달 말까지 신고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1-15 17:49:00 수정 2002-01-15 17:49:00 조회수 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농수산업과 의료업, 학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광주,전남지역 5만 4천 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 계산서 수수금액, 신용카드 매출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원과,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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