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 해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농수산업과 의료업, 학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광주,전남지역 5만 4천 여 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지출경비, 계산서 수수금액, 신용카드 매출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원과,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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