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검 특수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7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충청남도 천안시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윤모씨를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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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03 06:33:00 수정 2002-01-03 06:33:00 조회수 0
광주 지검 특수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7억여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충청남도 천안시 4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윤모씨를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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