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조정관세 부과 파란불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2-29 17:41:00 수정 2001-12-29 17:41:00 조회수 4

중국산 활민어에 대해

조정 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여

국내 양식 업계에

숨통이 틔일것으로 보입니다.

◀VCR▶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02년도 조정관세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활민어에 40%의 조정관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조미 오징어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활민어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저가로 대량 수입돼

국내 양식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던

활민어의 국내 시장 반입이

일정 정도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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