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대납 피해 우려

한신구 기자 입력 2001-12-25 18:32:00 수정 2001-12-25 18:32:00 조회수 0

◀VCR▶

교통 범칙금 대납업이

유사 수신행위로 최종 결론남에 따라

지역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차량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회비를 받는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영업이 사실상 힘들게 돼,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말까지

전국적으로 60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한 사람에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29만원까지

회비를 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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