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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MBC와 SBS의 위성 재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때는
방송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송법 78조 3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MBC와 SBS, KBS2 TV의 위성 재전송을 금지하고
KBS 1과 EBS 두 채널만 재전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 획인 내년 1월 10일 안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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