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보자 선정 문제(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30 18:49:00 수정 2001-11-30 18:49:00 조회수 0

◀ANC▶

남구청이 기초 생활보호자의 금융자산을

실사한 결과 1억원이 넘는 금융자산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현장 실사 없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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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광주시 봉선동에 사는 송모씨는 알고보니

1억 2천만원의 예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결국 자신의 돈임이 드러나

그동안 구청에서 수급받은 50여만원의

보장비용을 모두 징수당하게 됐습니다.



방림동에 사는 차모씨 역시 9천 5백여만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남구청 사회복지 담당 최인기



(스탠드 업)

이처럼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부적격자로

판정돼 기초 생활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모두 400여가구에 이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가 계속되면

부정 수급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당시부터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T▶

지산동 사회복지사 박현자

(금융재산에 대한 실사는 쉽지 않다...)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주소를 이리 저리 옮기는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해 이를 조사해야할

사회복지사는 광주시에 겨우 155명으로

2만명이 넘는 기초 생활보장자를

실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극빈자들의 생계관리를 나라가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놀고 먹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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