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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와 광주 제2순환도 주식회사 사이에
통행료 천원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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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살 정승면씨는 지난달 24일
독촉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 영업소를 지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니 요금의 5배인 5천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촉장에는 또 영업소를 통과하는 자신의
차량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통행료를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텨뷰
조수석에 함께 탔던 사람도 같은 주장입니다.
인텨뷰
정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2순환도로측은 CCTV에 찍힌 화면을 검토한 결과
도주차량으로 확인됐다며 받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텨뷰
그러나 독촉장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도주 차량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는 점은
2순환도로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텨뷰
정씨는 CCTV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관 기간이 1주일뿐이어서 이미 폐기된 뒤였습니다.
독촉장이 전달된 것은 한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CCTV 화면을 통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통행료를 냈다는 정씨와 내지 않았다는
2순환도로측의 주장은
진위가 가려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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