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견인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2 06:57:00 수정 2002-01-12 06:57:00 조회수 4

광주시 도시공사가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견인해 물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도시 공사측이

자신의 6살짜리 아이가 차 뒷자리에 타고 있었는데도 확인도하지 않은채

차를 견인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시동을 켜놓은채

차를 주차해 놓고 사무실에 들렀다가 10여분쯤 후에 나와 보니 뒷자리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차가 견인되고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공사측은 견인업자가

아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를 견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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