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시 직장협의회가 '기관장과의 협의회'내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 직장협의회는
지난해 말 시장과의 협의사항을 시가 자의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결렬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사이버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 설립법령에서 매년 2차례 자치단체장과 직장
협의회간에 '기관장과의 협의회'를 갖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해말 2차 협의회를
갖고 29개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뒤 광양시가 일부 안건을 검토,또는 수용불가로 결정하자 직장협의회는 ]
모든 안건이 '합의안'인데도 시가 멋대로 '건의안'으로 변질시켜 합의약속을 파기했다"며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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