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장 위증 혐의 구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16 06:39:00 수정 2002-01-16 06:39: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광양시의회 의장 56살 김수성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국비와 지방비를 융자받아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자신의 땅에 온실을 지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1억여원을

안 모씨에게 지급했다고 허위증언하고

안씨를 오히려 사기혐의로 고소한 혐�畇求�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