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진다s/t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2-31 11:24:00 수정 2001-12-31 11:24:00 조회수 0

내년 새해부터는 5.18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되고

영산강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5.18 유공자 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

5.18 관련자와 자녀 등은

교육과 취업,진료 등에서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게되고

5.18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 천5백세대를 새로 짓고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서만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 업무를 5개 구청

어느 곳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영산강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수원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 새해에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인상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도와 단감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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