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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공사와 순천 의료원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도시공사는
제 2시립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시 사용되는 각종 설계도서의 복사비 4백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천 의료원의 경우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납품 대금을 늦게 주고,
이에따른 이자 4억원을
납품업체에 주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도시 공사에는 과징금 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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