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인 건물주에게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건축업자 37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99년 12월, 50살 박 모씨의 건물을 지은 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박씨의 처제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주고 모 은행 광주지점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5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이 대출금 가운데 3천 6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챙긴뒤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백만원까지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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