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법 국회 통과 환영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2-22 10:39:00 수정 2001-12-22 10:39:00 조회수 0

광주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8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광주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 관련자들은 교육과 취업 등에서

국가 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고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됩니다.



5.18 관련단체들은 유공자법 제정은

시민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실이자

5.18의 진정한 명예회복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고재유 광주시장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유공자법 제정을 계기로 5.18 정신의 역사적

계승과 선진 민주 시민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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