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라디오)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19 06:31:00 수정 2001-12-19 06:31: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승용차 문짝을 파손했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수리비를 뜯어낸 혐의로

강진군 강진읍 30살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칭 다산파 조직폭력배인 김씨등은

지난 달 초에 31살 이모씨가 자신의 차의 문짝을 파손했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수리비 명목으로

6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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