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30 11:26:00 수정 2001-11-30 11:26:00 조회수 0


영산강 특별법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산강 특별법은 상수댐과 일정 거리내에는
숙박시설과 축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는
수변 구역 지정제도와 오염 총량 관리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물을 이용하는 가정과 공장에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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