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난치병환자들에게
수지침 등의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목포시 행복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55살 안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98년부터 약국에 온 환자들에게
약을 쓰지 않고 병을 고쳐준다며
수지침을 놓거나 임의로 환약을 제조해 주고 지금까지 145명의 환자들로부터 7천 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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