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뒤 사체수장 일당 4명에 무기징역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1 20:24:00 수정 2002-01-11 20:24:00 조회수 4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남구 봉선동 45살 전모씨와 청부 살인을 한

전씨의 내연 남자 41살 하모등 4명에게

무기징역을 ,살인미수에 그친 3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내연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39살 위모씨 등에게

청부해 지난해 8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남편 정모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해 3월 담양군 월산면에서

정씨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8월에 정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뒤 완도 바닷가에 돌을 매달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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