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가산점 규정 변경

입력 2001-12-25 16:54:00 수정 2001-12-25 16:54:00 조회수 0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받을수 있도록

연수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VCR▶

교원 승진 가산점 산정 규정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령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연수부담을 줄어들도록

가산점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공통 가산점중 직무연수 점수 0.4점,

선택 가산점 1.5점 만점에

도서 벽지 경력점수는 6점,

농어촌 경력점수는 1.25점으로 조정돼

농어촌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우대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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