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직장 동료를 내세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한 혐의로
18살 송모군을 구속했습니다.
송군은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던 택배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의 증언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자 다른 직장 동료를 내세워 택시가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허위 증언토록 한 혐의입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또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증인 신모씨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데도 공급했다고 허위 진술한
36살 임모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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