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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확정하고
방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방침을세웠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때는
방송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송법 78조 3항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방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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