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조심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03 14:30:00 수정 2001-12-03 14:30:00 조회수 0

◀ANC▶

각종 할인권에 당첨됐다며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카드 번호를 가르쳐 줬다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보도에 이재원기자..◀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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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유맹순씨는 지난 10월

한 여행 업체로부터 여행 할인권에 당첨됐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신용조회만 한다는 말에 무심코

카드번호를 알려줬지만 그것이 화근이였습니다.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무려 45만원이 그대로 빠져 나간것입니다.



◀INT▶

유맹순..



최근 유씨처럼 전화나 핸드폰으로 신용조회만

한다는 말에 카드번호를 가르쳐줘

낭패를 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YMCA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신고만

한달에 200여건.



이 가운데 1/3이 각종 할인업체들과 관련된

피해 신고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구제해 줄수 있는 법조항은

너무나 허술기만 합니다.



신용정보법상 업체는 소비자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통신판매법상 전화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허술한 법조항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

ymca 장참샘..



소비자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주머니를 터는

할인회원권 업체들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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