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법 통과-라디오용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2-22 01:49:00 수정 2001-12-22 01:49:00 조회수 4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어젯밤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VCR▶

여야는

어젯밤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의해

보상 받은 피해자를

민주 유공자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것을 골자로 한

5.18 유공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로 인정된 피해자들은

본인은 물론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부모등이

고용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장기저리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고,

의료와 양로등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공자법에 국립 광주 묘지를 둔다고 돼 있어

5.18 묘지의 국립 묘지 승격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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