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 주 의장에 벌금 300만원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09 11:41:00 수정 2002-01-09 11:41:00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조재건 판사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회 오 주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의장이

광주지역 중견화가 62살 강모씨로부터

수채화 1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피고인이

강씨 몫인 토지보상금 천200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과금을 책임지고 납부해 온데다

이를 정산하고 500만원을 돌려주는

등의 상황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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