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국인 질식사 선장.알선책 징역 2년6월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09 11:42:00 수정 2002-01-09 11:42:00 조회수 4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밀입국 중국인 25명 질식 수장 사건과 관련해

안강망 어선 '7태창호' 선장 43살 이모씨와

밀입국 국내 알선책 48살 여모씨에 대해

중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7태창호 선원 9명 전원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35살 임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과 8월을

나머지 선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와 여씨는

중국인 밀입국자들을 좁은 어창에 수용해

질식사시키고 바다에 버린 혐의 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나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임씨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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