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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어젯밤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80년 5월 피해자들이
폭도에서 민주화 운동 희생자로
이제는
진정한 국가 유공자로 대우 받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시절
5.18 피해자들은 폭도로 불렸습니다.
이후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불려지면서
민주화 운동 희생자로 격상됐지만
국가 유공자로 예우 할것인지 여부는
여야의 입장 차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정치권은 어젯밤
이문제에 관한 오랜논쟁에 종지부를찍었습니다.
여야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의해
보상 받은 피해자를 민주 유공자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것을 골자로 한
5.18 유공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 유공자 예우법으로 국회에 제출된지
1년만의 일입니다.
◀INT▶
유공자법 제정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부모등은 고용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학자금 지원,
의료와 양로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5.18 묘지의
국립묘지 승격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유공자법에 국립 광주 묘지를 두고
민주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치뤄지고 있는
기념사업과 추모 사업도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게 돼
5.18의 전국화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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