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거 징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임용권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징계 사실을 고려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45살 김모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2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견책당한 뒤 특별사면된 김씨는 대기발
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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