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징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30 14:44:00 수정 2001-11-30 14:44:00 조회수 4


공무원이 과거 징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임용권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징계 사실을 고려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라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45살 김모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2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견책당한 뒤 특별사면된 김씨는 대기발
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