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선 시군 지방의회가 정례회를 앞두고 잔여회기를 채우기 위한 이른바 '소화성' 임시회 개최를 남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시군 의회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의회가
12월 정례회를 앞두고 짧게는 3-4일씩, 길게는 10여일씩 임시회를 개최했거나 열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회의 경우 45일 한도로 열도록 돼 있는 회기를 모두 채워 일비와 식대등 의원 1인당 1일 8만원씩의 회기수당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안건처리 등 4-5일이면 충분할 임시회기를 늘리거나 굳이 열 필요가 없는 회기도 현장방문 방법 등으로 잔여회기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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