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사용 기간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과세 기준에 따라 올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한지 3년째부터 1년에 5%씩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됩니다.
광주시의 2분기 자동차세 수입도
1분기 과세액인 343억원보다 20%줄어든
27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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