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변경부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2-03 16:15:00 수정 2001-12-03 16:15:00 조회수 0

이번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사용 기간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과세 기준에 따라 올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한지 3년째부터 1년에 5%씩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됩니다.



광주시의 2분기 자동차세 수입도

1분기 과세액인 343억원보다 20%줄어든

27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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