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클럽 전용 벽보판 설치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04 17:01:00 수정 2002-01-04 17:01:00 조회수 4

광주 서구청이 불법 부착으로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나이트클럽 홍보물을 붙일 수 있는 전용벽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서구 양동 등 60곳에 민자유치를 통해 전용벽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옥외광고업자가 시설물의 1/4이하의 면적에 상업광고를 하는 대신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말 설치자 선정작업을 마친 서구청은

다음달초부터는 벽보판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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