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경찰청 기동 수사대는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30살 김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칭 콜박스파 조직 폭력배인 김씨등은
지난 해 11월 화순군 도곡면 모 온천에서
판돈 9천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4일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14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