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상습 도박 조폭 검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09 06:49:00 수정 2002-01-09 06:49:00 조회수 0

전남 지방경찰청 기동 수사대는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두암동 30살 김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칭 콜박스파 조직 폭력배인 김씨등은

지난 해 11월 화순군 도곡면 모 온천에서

판돈 9천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등 4일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14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