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
보훈시책이 대폭 개선됩니다.
광주지방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을
월 53만 5천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 6급 상이사망자 가운데 비상이 사망유족에게도 올해 10월부터
매달 18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청은 또 70세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10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되던 당뇨병도
올해 7월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지정하고, 60년이후 특수임무 활동중 희생자를 오는 3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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