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오늘부터
민원인에게 보내는 회신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사진과 이메일 등을 첨부해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원회신문서 실명제"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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