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문서 실명제 확대시행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16 16:54:00 수정 2002-01-16 16:54:00 조회수 4

광주 북구청이 오늘부터

민원인에게 보내는 회신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사진과 이메일 등을 첨부해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원회신문서 실명제"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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